[울산소식]시, 2차 복지증진 공모사업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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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 2차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다.
울산시는 '2023년 상반기 2차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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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단체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2023년 2차 복지증진 공모사업’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규모는 1억 7000만원이다.
공모사업은 복지기획, 출산보육, 아동복지, 아동보호, 생활보장, 노인, 보훈, 장애인,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원 이내이며,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4월 21일까지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복지여성국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보조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시, 2차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공고
울산시는 ‘2023년 상반기 2차 문화관광체육 육성 공모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2차 공모사업 지원 규모는 3억 2000만원 정도이다. 공모 분야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반구대암각화 관련 사업으로,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000만원 이내이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4월 21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부서 분야별 담당자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은 6월 중 개별 통보하며, 보탬이(e)(www.losims.go.kr) 사이트를 통해 사업신청 및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 관리 및 정산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ulsan.go.kr)의 시정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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