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重 특허권 4건 추가 압류…원고 “정부 변제안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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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을 추가 압류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번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12건(특허권 10건·상표권 2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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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을 추가 압류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으로 1명당 특허권 1건씩 압류했다.
압류 대상이 된 특허 종류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6억8700만원 상당이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압류에 이어 가집행(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피해자들은 2014년 2월과 이듬해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상고심 결론이 4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1심 승소와 함께 함께 배상액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까지 확보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가집행을 미뤄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원고들의 소송 취지를 왜곡하는 정치적 야합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더는 권리행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으로 현재 미쓰비시중공업이 소유한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12건(특허권 10건·상표권 2건)으로 늘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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