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해법 나올까… 반도체업계, 한미정상회담 '주목'

김동욱 기자 2023. 4. 6.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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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밀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과학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상 현금흐름 등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형태로 수익성 지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과학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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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반도체과학법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해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3나노 웨이퍼를 보며 관계자 설명을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 두 번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두 번째).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과학법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과학법 혜택을 받기 위해선 기밀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업계는 보조금 대상 기준이 까다로워 정부가 나서 기준 완화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 뒤 한미정상회담을 치를 예정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한미정상회담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방안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과학법도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 독소 조항이 많아 국내 업체들이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예민한 정보까지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과학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예상 현금흐름 등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엑셀 파일 형태로 수익성 지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영업기밀에 가까운 반도체 웨이퍼 수율(양품 비율), 연도별 생산량, 연구개발 비용, 인건비 등의 자료도 요구했다. 수익성 지표 자료의 경우 보조금 수령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거뒀을 경우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가드레일 조항도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10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서 첨단반도체 생산 확대를 5%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범용 반도체 생산 확대는 10%로 제한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 우시에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과학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를 정상 간 합의나 결정으로 다루긴 어렵다'고 말했는데 정답일지는 몰라도 완벽한 답은 아니다"라며 "정상회담 의제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도 "가드레일 조항은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아니고 조정 여지가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기업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기업이 좀 더 경영의 폭을 넓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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