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복지 증진 공모사업 나선다…공익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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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 2차 복지증진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2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시 복지여성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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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사회복지 관련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고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 2차 복지증진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지원 규모는 1억7천만원이다.
올해 전체 예산 4억5천만원 중 1차 지원금 2억8천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모 분야는 복지 기획, 출산·보육, 아동복지, 아동 보호, 생활 보장, 노인, 보훈, 장애인, 여성, 가족, 청소년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다.
보조금은 1개 사업별 5천만원 이내이며, 총사업비 10% 이상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법령이나 시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다.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는 단체, 기업체나 정당 지원을 받는 단체,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21일까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시 복지여성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심의를 거쳐 5월 말 개별 통보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사업별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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