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 ‘징역 9년’…“술 사주겠다” 호텔로 유인·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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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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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이베리아인 A씨(50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를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근처 호텔 객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여중생들에게 번역기를 사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여중생들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지인들이 호텔 객실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막고 감금했고, 이후 피해자 지인의 신고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으로 주최한 ‘온실 가스 감축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했다.
경찰에 외교관 면책 특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피고인들은 검거된 뒤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성관계에 동의했고, 범행을 당한 후 객실에서 나갔을 때 피고인들을 피하거나 사건 장소를 벗어나려는 등 피해자가 보일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경찰 출동 당시 호텔 방에 소지품을 내버려 두고 호텔 가운과 슬리퍼만 신고 있었다”며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이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내에 머무는 중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중하다”며 “당시 만 14세였던 피해자들은 건전한 신체·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할 시기에 큰 악영향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수단 중 일부 참작할 사안이 있어 구체적인 형질을 정함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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