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권경애, 학폭 피해 손배 재판 출석 안 해 결국 소송 ‘물거품’...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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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사진)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작년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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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권경애 변호사(사진)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물거품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김봉원 강성훈 권순민 부장판사)는 숨진 박모 양의 모친 이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작년 11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박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씨는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작년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이씨가 도중에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작년 9월22일, 10월13일, 11월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그 결과 이씨의 항소는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씨의 청구는 기각(원고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씨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결국 이씨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다.
이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두 번 죽였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는 권 변호사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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