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지붕 등 463곳 마약 은닉… 檢, 3박4일 잠복 30대 ‘드라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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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이 드문 서울 시내 낙후지역 곳곳에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환각제)와 엑스터시, 대마 등 마약이 발견됐다.
일명 '드라퍼'로 활동하는 마약 운반책 이모(36·무직)씨가 놓고 간 것이다.
아르바이트생에서 동업자가 된 이씨는 지난 2∼3월에 걸쳐 50일간 463곳의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5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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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꼬리가 잡힌 것은 네덜란드에서 온 편지가 세관에 적발되면서부터다. 편지 안에 있었던 수상한 우표에 LSD가 첨가돼 있었던 것이다. 무색무취한 백색 분말 형태인 LSD는 통상적으로 우표 뒷면에 묻혀 핥는 방식으로 복용한다.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은 3박4일의 잠복 끝에 편지의 수취인인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전문적인 드라퍼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5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최근 마약을 은닉한 137곳을 수색해 48곳에 은닉한 마약류도 대거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은 이씨와 연계된 유통책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이 비대면 거래 방식에서 주로 이용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의 마약류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 보건소, 지방자치단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공조해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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