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 추락사' 前인하대생 항소심 시작…1심 징역 20년

김진아2 기자 2023. 4. 6.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성폭행하려다 건물서 추락…결국 사망
1심 살인 고의성 부정…준간강치사죄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6일 첫 공판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에서 20대 여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건물 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17일 오후 여대생이 발견된 현장인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건물 앞 추모공간에서 인하대생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2.07.17.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인하대학교 재학 중 캠퍼스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항소심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9분께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에서 행인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사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사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검찰과 A씨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