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학폭 감점' 키운다는데…자칫 소송·불복도 키울라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3. 4. 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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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기록 보존 기간 늘려 '취업 불이익'까지 고려
정부·여당, 학생부 학폭 가해기록 보존기간 늘리고 대입 정시에도 반영
중장기적으로 취업 불이익 방안도 모색
입시업계 "각 대학, 학폭 경중에 따라 감점수준 정할 듯"
학폭 엄벌로 소송증가 우려…'학폭대책심의위 위원에 법률 전문가 의무화'
"법원, 선거사범처럼 학폭 판결도 신속히 해야"
14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이후 정부 대책 발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입 정시 전형에도 학교폭력 조치사항(가해기록)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당정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고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부 가해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시 전형에서 감점요소 및 정성평가 활용 등의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앞으로는 정시에서도 합격 여부를 가르는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23학년도 정시' 학폭 반영 대학 서울대 등 4곳…서울대마저 '구체적 감점 기준 없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2023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전형으로 선발한 135개 대학 중 학교폭력을 감점 요소로 반영한 대학은 서울대와 진주교대, 홍익대, 감리교신학대 등 4곳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점요인으로 반영한 곳은 서울대 한 곳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학내외 징계를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감점 규정이 없다.

입시업계에서는 각 대학별로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1~9호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별로 감점 수준을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대마저도 구체적인 감점 규정이 없는 상태"라며 "각 대학별로 1~9호 조치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감점,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등 매우 강도 높은 조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근절 대책은 이르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시행될 것으로 입시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당정은 또한 졸업 후 최대 2년인 학생부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퇴학은 학폭기록 삭제 대상이 아니다. 당정협의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폭 엄단 조치에 소송 폭증 우려…'학폭위에 법률 전문가 필참·법원 신속 재판해야'

연합뉴스

하지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수시에 이어 정시 전형에도 반영되고,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날 경우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폭력 보존기간 확대와 정시 반영은 불복절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처방안이 교육부 대책 발표시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관할 구역내 학교 학부모 비율만 1/3 이상 두도록 돼 있는데, 법률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를 일정 비율 두도록 의무화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징계) 결정시 전문성을 높여, 가해자측의 불복 집행정지 인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 소송 중인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대학에 불합격한 뒤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 송 정책위원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하는 것처럼 자체적인 기준을 둬 학교폭력 재판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응시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학교폭력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일반 가해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능 100%로 선발'하는 정시에서 학교폭력 기록까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지방대의 경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모 대학 입학관계자는 "정시의 경우 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약 17일 정도 기간밖에 없다"며 "지방대의 경우 입시담당 인력이 거의 없는 데도 많아 정해진 기간 내에 입학사정을 끝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서 볼 수 있고, 대학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을 때는 고교에서 자료를 곧바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회에서는 이 밖에도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교총 "교원, 학폭 업무 처리시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소송비 지원해야"

교총은 교권 확대·보호와 관련해 "학교폭력 조사부터 수많은 행정처리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소송 위협까지 감내해야 해 학교폭력 업무는 교원들의 기피 0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라며 △학교폭력 지도‧처리 과정에 고의·중대 과실 없을 경우 면책 및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월 10만원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어 "이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86%가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있고, 2025학년도부터 운동부 학생 특별전형에서 적용되는 만큼, 형평성 있게 정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대교협을 중심으로 대학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14일) 이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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