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 공판 개시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증제 몰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명령,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업계 전망은 집행유예 유지와 실형 가능성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최근 유아인 사건을 비롯해 마약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돈스파이크의 항소심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가 그의 재범을 어떻게 바라볼 지 주목된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여성 접객원 중 한 명이 별건의 경찰 조사에서 ‘돈스파이크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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