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소희'의 죽음, '다음 소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을 앞두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산재사건기록모임에서는 산재사건기록을 연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사고·질병 포함) 2080명(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입니다. 여전히 일하러 갔다 매일 5.69명이 산재로 숨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건의 발생과 동료와 유족들의 투쟁, 정부와 사법부의 대응에 대한 기록을 통해 노동자의 죽음이 일상인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매주 하나의 사건을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입니다. 편집자
“청소년 노동인권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니까 겨울만 되면 너무 두려운 거야. (사망 사건이) 다 겨울이었어. 겨울에 특성화고 선생님한테 오랜만에 전화라도 오면 걱정이 앞서. 심장 떨리는 거지. 굵직굵직한 계기 때마다 대응해봤는데 되게 역부족이었으니까.”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사망사건대책회의>(이하 현장실습생사망대책회의)에서 활동하던 이수정 노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전에도 여러 번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마주하고 나섰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현실에 아파했다. 현장실습을 하러 간 학생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려졌고, 2012년 울산 신망항에서 크레인작업 중 전복되어 사망실종된 현장실습생 사건, 2014년 1월 CJ제일제당 충북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괴롭힘과 폭행, 협박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은 고 김동준 사건, 2014년 2월 울산 현대차 하청업체에서 야근하다 폭설로 지붕이 내려 사망한 현장실습생 사건, 2016년 5월 경기도 군포시의 외식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동균 사건….
사건은 전주에서 일어났어도 현장실습생의 인권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보니 전주 특성화고 홍수연 씨의 사망사건의 대응은 전주에서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루어졌다. 3월 13일 서울에서도 123개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사망대책회의가 구성돼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신속하게 대책회의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의 죽음들에 함께 대응하며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있어서였다.
현장실습생사망대책회의가 만들어진 2017년 3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법적 지위도 없는 최순실 씨를 국정운영에 개입시켰던 사건,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통 집중이 되던 해였다. 서울 광화문광장에 박근혜 퇴진 촛불이 열렸고, 예술인들과 노동자들이 광화문캠핑촌에서 퇴진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수연씨 사망사건은 의식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대통령이 내려온다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없는 날인 3월 11일 캠핑촌에 있던 비정규직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청소년노동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홍수연 씨의 추모공간을 만들었다. 헤드셋모양의 추모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추모의 글을 쓰고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이었어요.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을 갈 때 취업률만 보다 보니까 전공하고 무관한 곳에 보냈지.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학교가 이 복귀하는 학생들을 낙오자 취급하거나 취업률을 갉아 먹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였어. 깜지(종이가 까맣게되도록 반성문을 쓰는 것)를 시키고 어떤 학교는 빨간 조끼를 입혀서 청소시켰어. 수업에서도 배제시키고.”
수연씨는 전공이 애완동물학과임에도 무관한 상담콜센터로 현장실습을 나갔다. 학교의 취업률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어렵게 발굴한 기업에 누를 끼친다는 식으로 접근했다. “네가 돌아오면 후배들이 못 간다”며 부담감을 학생들에게 주었다. 수연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7년 4월 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달에 시상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에 교육부를 특별상에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죽음의 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실습생사망대책회의가 만들어지고 용산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 앞 1인 시위 및 추모문화제, LB휴넷 사무실이 있는 신도림에서의 1인 시위 등 회사를 압박하고 시민들의 공분을 모으는 활동이 서울에서도 이어졌다.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가 제도의 문제이고 교육청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전국에 있는 교육청 앞 1인 시위도 이어졌다.
3월 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열아홉연쇄사망 미스터리>가 방영되고, 3월 26일 MBC <시사매거진2580-자살 부른 현장실습제도>와 3월 29일 KBS<추적60분-‘아빠 나 콜 수 못채웠어’…누가 그들을 죽였나>가 방영되는 등 공중파 방송3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현장실습제도를 다루면서 문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근로기준법과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으로 LB휴넷 대표를 고발하고, LB휴넷과 원청업체인 LGU+, 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회사는 여전히 꼬르자르기에 여념이 없었다. 전북공대위와 LGU+, LB휴넷의 교섭이 4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교섭 전날 LGU+가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교섭이 열리지 못했다.잇따른 규탄 성명과 항의로 4월 25일 첫 교섭이 열렸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들과 교 사들의 선언과 기자회견도 이어졌다. 5월 23일 현장실습생사망대책회의 등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내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작성에 대해 진정했다. 학교 간 취업률 경쟁을 부추겨 학생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취업 여부에 따라 학생을 차별하는 취업 축하 현수막과 홍보물 게시 금지하고, 실습 중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제기 하기 어렵게 만들고, 안전문제도 개인의 부주의탓으로 모는 서약서 작성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당장 법과 시행령 개정 없이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리감독하면 가능한 개선이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9월 27일에서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금지를 권고했다. 현재 서약서는 폐지되었지만 취업률 강조와 홍보물 게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5월 31일 2차 본교섭에서 LB휴넷의 대면사과와 대책마련에 대해 합의했다. LB 휴넷 부사장은 수연 씨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와 대면 사과를 했다. 수연씨가 세상을 떠난 후 수연 씨의 어머니는 잠을 못 자고 술에 의존하면서 병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수연이가 가고 나서 스트레스로 병원을 들락날락했어. 맨날 밤마다 울고 술 먹고 그랬으니까. 부사장이 찾아왔을 때는 (부인이) 신경정신과에 입원 중이었어. 감정노동자가 산재 인정받기 어려우니 산재신청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하자고 민주노총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동안 감정노동자는 산재 처리가 된 적이 없다고. 산재 신청해서 나오는 정도의 보상을 회사가 하는 걸로 하자고. 나는 자식이 없는데 돈이 더 받으면 뭐하냐고 했지. 그래도 이렇게 합의하면 회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때는 회사의 사과를 받는 게 중요했으니까.”
원청인 LG유플러스의 사과는 국회를 경유한 간접사과로 정리됐다.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LB휴넷 경영지원본부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참석한 교섭 결과 보고회에서 유감 표명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담당자였던 강문식 씨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원청인 LG유플러스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워요. 원청은 끝까지 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우회적으로 국회에서 별도로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산재 신청 관련해서는 당시만 해도 자살 산재의 인정률이 낮고 인정 기준이 까다로웠어요. 산재가 불승인될지도 모르는 위험을 유족이 감수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유가족들이 험한 일을 더 겪게 하지는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컸거든요.”
수연 씨의 아버지 홍순성 씨는 그해 10월에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보내야 했다. 회사는 부인마저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부인이 죽은 후 홍순성 씨는 전주에서 나와 섬으로 이사했다.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세상과 만나기가 싫었어. 주위 사람들 만나는 것도 그랬어, 만나면 (딸과 부인의 죽음을) 설명해야 하잖아. 위로받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는 사람 없는 위도로 갔어.”
그러던 홍씨를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한 것은 또 다른 죽음이었다. 2018년 12월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 씨가 죽은 후 현장실습노동자의 가족 및 산재사망 노동자의 가족이 모이기 시작했다. 거기서 CJ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의 어머니 강석경 씨도, 군포의 현장실습생 고 김동균의 아버지 김용만 씨도 만나게 된다. 2019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에 함께 하며, 일터에서 죽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 근본적 변화는 아직
수연 씨의 사망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산업체에 파견되는 현장실습생들은 여전히 학습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였다. 6월 13일부터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산업체파견현장실습 중단 선언’운동이 시작됐다. 현장실습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본격적인 일을 하기에 앞서 교육용으로 실습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장실습은 교사가 되기 전에 한 달간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교생실습과 다르다. 산업현장에서는 교육도 제대로 없이 값싼 인력으로 일할 뿐이다. 업체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여력이나 의지도 없다. 그렇다고 조기 취업도 아니다. 졸업도 하기 전인 3학년 2학기부터 학생들을 업체로 파견해 일을 시킨다. 현장실습제도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하 직촉법)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지만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준용될 뿐이다. 초중등교육법에도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
현장실습생 산재사망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표명하거나 실행한다. 2005년 엘리베이터 점검하다 추락한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건 뒤 2006년에 정부는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3학년 2학기 수업을 3분의 2 이상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현장실습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에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에 따라 2006년 정상화 방안을 폐지한다. 취업률에 따라 학교에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화시켰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2학년 2학기 종료 후, 즉 3학년이 시작되기 전인 겨울방학부텨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제 학교가 학교답게 재정비할 줄 알았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내보냈어요, 롯데리아 가서 알바하는 것도 다 취업률로 잡을 정도였어요. 고졸 취업 신화를 만든다며 엉터리 취업과 엉터리 통계를 만들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현장실습 폐지 여론이 높으니까 처음에는 중단한다고 말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죠.”
문재인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기존 6개월이던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로 줄여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현장실습 근거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직촉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이고, 현장실습생 신분은 ‘학생’이라고 못 박아 오히려 실습 중 노동권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다. 게다가 안전사고 부담 및 책무성 강화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이 위축된다며, 2019년 1월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기업 선정 절차인 현장실사(기업방문 횟수 줄임)를 완화한다.
“변화된 것은 있어요. 수연 씨 사건처럼 현장 실습 갔다 돌아온 학생들에 대한 벌칙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수연 씨처럼 전공과 무관한 업체에 억지로 내보내는 경우도 줄어들었고요. 전담 노무사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현장 실사나 현장 코칭하러 기업으로 들어오는 걸 작은 기업일수록 꺼려하지요. 그 외에도 기업 현장교사제도를 만들었어요. 기업이 학생 맡아주면 기업현장교사수당을 주는 제도예요. 이런 거는 기업에게는 큰 이익은 아니죠. 그래서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고 현장실습생의 임금은 국고에서 나가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상 학생이니까 수당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의 70%만 줘도 된다고 정했는데 학생들 반발이 있으니 최저임금 정도는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70%만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다 2022년에는 기업은 40%, 교육청에서 30%, 국고로 30%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었고요. 이제 기업에서는 2022년 기준 시급 4400원만 부담을 하면 이전처럼 똑같이 학생을 그렇게 활용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근본적으로 없애기보다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는 제도의 본질인 ‘값싼 인력 공급’이라는 근본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2012년 처음으로 현장실습 전 의무교육이 시작된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도 근로기준법상 알바 10계명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교사들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으니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는 어렵다.
또한 현장실습생들은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대상이 아니고 소관부서가 노동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부는 산재사망 현장실습생의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 노무사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땜질 처방식으로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으로 전환되고,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현장실습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질문하는 게, 선생님, 교생실습 나가면 그 학교에서 꼭 선생님을 고용하나요? 아니지 않냐고. 교육 과정에 충실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현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도라고. 현장실습 제도에 매달려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과 관련한 제도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 같아요. 재학 중에 이렇다 할 취업 지원 제도는 없고, 졸업한 이후에는 학생들 지원이 급격하게 단절되니까 학생들은 더 막막하게 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현장실습 제도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의 업무는 학생들 잘 교육시키고 역량을 잘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고 반문해요.”
수연 씨 사건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정주리감독, 2023) 가 상영된 이후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 개선 논의가 다시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말 다음 소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동에 대한 존중과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전히 학생들은 취업률의 도구로 여기는 학교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직업계고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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