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오늘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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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6일 나온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입학취소 처분은 법원이 조씨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씨는 입학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전심 성격을 가진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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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동양대 표창장, 문제되는 상이라면 제출 안 했을 것"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6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6호 법정에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대법원에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학교 측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조씨 측 주장에 "허위 기재 자체가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의대 입시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상이었다면 아마 제출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허위보도 등이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다는 식으로 비춰졌다"며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입학취소 처분은 법원이 조씨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씨는 입학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전심 성격을 가진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행정심판 결과는 법정 소송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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