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 뿌리 뽑는다" 공정위, 연이은 제재 착수

세종=유선일 기자 2023. 4. 6.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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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3.03.06.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에 대한 추가 제재에 착수했다.

앞서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두 차례 적발·제재했는데 이번에 울산지부의 위법 혐의를 추가로 적발한 것이다.

연이은 건설노조 제재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인 '노조 불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부산지부 이어 울산지부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4.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단체인 울산지부가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집회를 열거나 기계 운행을 중단하는 방식 등으로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다.

공정위는 또 울산지부가 소속 사업자를 상대로 건설기계 임대·배차 관련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 제한, 소속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활동 제한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향후 심의를 거쳐 울산지부에 대한 혐의가 이와 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다.
윤 대통령 "폭력·불법 방치하면 국가 아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05.
공정위의 연이은 건설노조 제재는 노조 불법행위 근절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 요구, 채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상대로 조사를 추진했을 때였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주장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나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혐의로 화물연대를 조사했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런 움직임은 '노조 불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자료에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의왕=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로 물류운송이 재개된 12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2022.12.12.

공정위는 화물연대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적발·제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지부)가 한국노총 소속원을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에서 부산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것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화물연대 사건의 쟁점 중 하나가 화물연대를 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산지부 사건과 관련해 "노조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부산지부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재차 적발해 과징금 1억69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부산지부가 건설사에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가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울산지부) 사건도 위법행위는 부산지부 사례와 유사하다. 다른 지역·업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공정위 조사·제재도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서 불법행위 점검·단속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화물연대 사건은 단기간에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진입 저지로 조사가 무산돼 관련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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