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아니라고… ‘고독사’ 50대 남성 위기 징후 또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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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망에는 잡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A씨가 포함된 전체 위기 가구 명단을 지난 1월 말쯤 작성해 지난달 20일 노원구에 보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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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포함… 전수조사선 빠져
구청 “장애·지병 등록 없어 후순위”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됐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복지망에는 잡히지 않았다.
5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노원구 공릉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A(52)씨가 집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5개월째 관리비가 연체되자 확인 차원에서 A씨 집을 방문한 아파트 관리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시신의 부패 정도로 미뤄 사망한 지 최소 일주일이 지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전날 방문한 A씨의 집 우편함에는 지난해 11월부터 미납된 관리비 독촉장과 카드 연체금 안내문 등 50통 이상의 우편물이 가득 차 있었다. A씨의 집 문에는 지난 1월부터 수령하지 않은 우편물 안내 스티커 9장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이 미납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A씨는 보건복지부가 단전·단수, 3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가구 등 39종의 ‘위기 정보’에 하나라도 해당할 때 등록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복지부는 A씨가 포함된 전체 위기 가구 명단을 지난 1월 말쯤 작성해 지난달 20일 노원구에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노원구 측은 A씨가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고위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중앙위기 발굴대상’에서 빠져 있어 A씨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A씨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장애나 지병 정보도 등록돼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봐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단순 건강보험료 체납자만 약 6000명인데 현실적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일시에 조사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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