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씨 체포… 배우자는 피해자와 9억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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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3인조 일당의 신상이 5일 공개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씨도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 사건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경우에게 A씨의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유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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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실패로 손해배상 청구
이경우, 범행 후 유씨 만나 돈 요구
착수금 여부엔 일당 진술 엇갈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을 계획하고 실행한 3인조 일당의 신상이 5일 공개됐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씨도 경찰에 체포되면서 이 사건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유씨의 배우자인 황모씨는 피해자 A씨를 상대로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최근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2021년 10월 A씨를 상대로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씨 부부는 A씨를 통해 P코인을 알게 됐고, A씨는 당시 P코인의 판매 홍보를 맡고 있었다. 유씨 측 변호인은 “1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주고 A씨에게 P코인을 매매했지만, 가격보다 적은 코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보라’며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2월 조정은 결렬됐다. 이후 지난달 24일 다시 재판이 시작됐고, A씨는 지난달 29일 밤 납치돼 30일 살해됐다.
유씨 부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경우(36)와는 2021년 2월 공갈 사건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A씨와 이경우 등은 P코인의 가격이 1만원대에서 1000원대로 폭락하자 유씨 부부가 시세를 조정해 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1억 9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빼앗았다. 이 사건 이후 유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등 관계를 회복했지만, A씨와는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투자 실패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유씨 부부와 A씨의 뒤틀린 관계가 납치·살인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이경우에게 A씨의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유씨를 체포했다. 또 유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경우는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씨를 만나 수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씨를 상대로 범행 사전 모의 여부 등을 캐물었다.
앞서 경찰은 황대한(36), 연지호(30)로부터 “이경우가 (공범에게서) 4000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씨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이 돈이 납치·살인을 의뢰하며 오간 착수금 명목인지 수사해 왔다. 하지만 유씨 측은 이 돈이 범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범행 훨씬 전인 2021년 9월쯤 3500만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고, 500만원은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대한이 이경우에게 받았다는 700만원이 착수금 4000만원의 일부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이경우는 “착수금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연 뒤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의 신상 공개 결정을 했다.
김중래·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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