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광초 앞, 화물차 여전히 ‘쌩쌩’… 통행 제한 ‘헛바퀴’

박주연 기자 2023. 4.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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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1~4시 2년째 시행했지만 무용지물… 경찰 “홍보 강화”
5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화물차 통행제한 시간을 위반한 대형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 박주연기자

 

“학교 앞에 큰 트럭들이 지나가면 엄청 무서워요.”

5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 중구 신광초등학교 앞 도로. 수인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4.5t 짜리 화물차가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쿵’하는 굉음을 내며 지나간다. 학교에서 뛰어나와 횡단보도로 가려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도우미의 깃발에 막혀 급하게 멈춰선다.

이날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1분 30초 동안에도 3~4대의 대형 화물차가 지나갔다. 신광초의 하교시간인 12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살펴본 결과, 무려 100대가 넘는 화물차가 학교 앞을 통과했다. 이 곳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큰 화물차가 지나가면 어른도 깜짝깜짝 놀란다”며 “항상 아이에게 차 조심하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인천경찰청이 신광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지만 여전히 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곳 통행제한은 2년 전 이 곳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천경찰청과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부터 수인사거리~신광사거리~능안삼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1.1㎞ 구간은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1~4시에 4.5t 이상 화물차나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이 구간을 다닐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화물차 상당수가 초등학교 하교시간에도 이 구간을 불법으로 통행하고 있다. 경찰 단속 결과 이 구간 통행제한을 위반한 화물차는 지난 2021년 9~12월 1천439대, 지난해 2천256대, 올해 1~2월 177대에 달한다. 이 중 신광초 바로 앞 구간 단속 건수는 2021년 9~12월 698대, 지난해 918대, 올해 2월까지 161대로 전체 단속 건수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초등학교가 개학한 이후인 3월에만 119대의 화물차가 단속에 걸렸다.

이에 지역 안팎에선 이 학교의 하교길 안전을 위해서는 처벌과 단속의 수위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구간 화물차통행제한 위반 범칙금은 스쿨존 9만원, 스쿨존 밖 7만원에 그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한시적 화물차 통행제한은 일부구역에만 적용하는 만큼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범칙금에 한계가 있다면 벌점 부과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화물차가 아이들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첨단장치 도입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통행제한의 현수막과 표지판 등을 더 늘려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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