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출·퇴근 영월군민에 매월 교통비 10만원

방기준 2023. 4. 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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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올해 처음 맞춤형 인구시책으로 지역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군민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1개월에 10만원씩 분기 신청마다 최대 3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분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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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외 교통비 지원제도 마련

영월군이 올해 처음 맞춤형 인구시책으로 지역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군민에게 매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관외 출퇴근자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1개월에 10만원씩 분기 신청마다 최대 3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지역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를 통해 지급하기 때문에 정주인구의 인근 지역 유출 방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지원금 신청은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춘 뒤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사무소 및 군청을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그러나 상시 출·퇴근 군민만 해당되며 사행 및 유흥산업 등 불건전 업종에 근무하는 군민은 제외된다.

2020년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타 지역 출·퇴근 인구는 약 1318명으로 군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제기돼 왔다.

최명서 군수는 “인구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고민 중인 군민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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