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취업 때까지"…과잉 논란도

이성훈 기자 2023. 4. 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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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학폭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폭 가해자의 기록은 대학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되지만,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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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폭 기록을 대입 정시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하겠다는 취지인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은 학폭 가해자의 기록은 대학입시 수시 전형에 반영되지만,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당정이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늘리고, 정시 전형에도 이를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학폭위 조치 가운데 9호에 해당하는 퇴학을 제외하곤 학폭 기록이 졸업 시점이나 졸업하고 2년 뒤에 지워지는데, 보존 기간을 늘리자는 겁니다.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언급됐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학폭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단 차원인데,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폭 기록 연장은 낙인에 가까운 '폭력적 처방'"이란 지적과 함께 일반 소년범과 형평성 문제도 거론됩니다.

[조성철/한국교총 대변인 : 소년범죄는 학생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유독 학폭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부분이 과연 법체계상 합당한 부분이냐….]

특히, 학폭 꼬리표가 길어지면 가해학생 측의 관련 소송이 더 늘어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정 변호사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리는 14일 이후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춘배)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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