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지방의원 절반이 겸직, 어떤 게 본업인가
경기도내 지방의원 절반이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본업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의심스럽다.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 시·군의원 463명 중 261명(56.4%)이 겸직을 신고했다. 전체 620건으로, 겸직 의원 1인당 평균 2.4건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 중 77명(49.4%)이 117건의 겸직 신고를 했다. 겸직 보수를 신고한 의원은 41명인데, 도의회가 액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이 4일 경기도의원 156명과 시·군의원 463명의 겸직·보수액·임대업 현황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겸직 심사 여부 등 지방자치법 준수 현황을 발표해 드러난 내용이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대신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특정 겸직 행위가 청렴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되면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의원 261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여주시의회 경규명 의원은 겸직 건수가 무려 15건이다. 수원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6건을 겸직하고 있다. 겸직 신고자 중 보수를 신고한 시·군의원은 전체의 25.9%인 117명이었다. 신고 총액은 49억7천653만원, 평균 4천404만원이다. 1억원 이상 겸직 수입 의원은 12명이다. 김현규 포천시의원이 총 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문경 수원시의원 2억3천만원, 이윤하 평택시의원 2억1천만원, 김종성 가평군의원 2억원 등의 순이었다.
가평·광명·남양주·수원·시흥·여주·연천 등 7개 시·군의회는 겸직 신고 공개 의무를 위반했다. 과천·안성·양주·화성을 제외한 20곳은 보수를 누락한 채 공개했다. 경기도의회는 아예 겸직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겸직 허용은 보수가 적은 일종의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겸직 금지시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의 명목으로 경기도의원은 6천726만원, 시·군의원들은 4천466만원을 받고 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겸직을 허용하다 보니 지방의원 연봉보다 많은 금액을 벌어 들이는 의원이 상당수다. 10개 넘는 겸직, 억대 연봉의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은 없는지 우려된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 배정을 금지하고,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불·탈법 행위에 대한 명백한 징계 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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