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격 통제’ 유명 버거 본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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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자가 지속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격 통제'를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의 실제 수익률이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제시된 것보다 크게 낮았으나 공급하는 버거의 원가를 내리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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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임의 가격 유지는 불공정 행위”
경기도가 적자가 지속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격 통제’를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의 실제 수익률이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제시된 것보다 크게 낮았으나 공급하는 버거의 원가를 내리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A 버거 가맹점주 6명은 최근 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본사와 계약하면서 담당 임원으로부터 버거 원가율이 42%, 수익률은 28∼32%, 매출액은 3000만∼4000만원이 예상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계약을 마친 가맹점주들이 실제 영업을 해보니 매출액은 월평균 2700만∼4100만원이 나왔으나 본부가 제시한 원가율보다 높은 부담으로 수익이 거의 없거나 적자(-13∼-8.2%)가 지속됐다. 이에 본사에 원가 인하나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고 결국 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도는 A사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고, A사는 가맹점의 가격 통일성을 위해 일부 가맹점의 판매 가격만 인상하거나 원가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맹점 운영에 가격통제 등의 불공정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도에 맞서 가격통제는 가맹본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는 본부가 판매 가격을 정해 사업자(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임의로 가격을 유지하거나 결정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행위로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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