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구윤모 2023. 4. 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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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주요 아파트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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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수 등 총 4개 구역 대상
서울시, 2024년 4월26일까지 규제키로
오세훈 “부동산 가격 더 내려가야”

서울시가 압구정과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주요 아파트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지난해 4월27일부터 이달 26일까지였다. 이번 도시계획위 가결에 따라 지정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현재 대규모 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로 진행 중인데, 법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1·3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회하고 있는 것도 연장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하면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그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6월2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4곳(14.4㎢)이 그 대상이다. 일각에선 이 지역들도 지정이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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