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도서지역 대마·양귀비 불법 경작·유통 행위 집중 단속

오성택 2023. 4. 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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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및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김석진 남해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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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및 유통·판매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월 31일까지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해 사용된다. 또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특히 대마는 허가받은 재배자와 학술연구자들에 한해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재배가 가능하지만,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은 물론 도심 주택에서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고 있다.

김석진 남해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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