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회사에서 만난 아내, 같은 회사 다른 남자와 한 침대에"

김동현 2023. 4. 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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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가 오랫동안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충격받은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해 2명의 자녀까지 둔 아내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 일정이 변경돼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아내와 회사 동료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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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사에서 만나 결혼한 아내가 오랫동안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충격받은 남편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에서 만나 결혼해 2명의 자녀까지 둔 아내가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나 이혼을 고려 중인 남편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회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아들과 딸 1명씩을 낳고 결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 일정이 변경돼 예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아내와 회사 동료가 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목격했다.

아내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긴 채 상간남과 바람을 피웠으며 과거에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상간남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온 것 같다고 남편은 전했다.

불륜을 들킨 아내는 처음에는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혼하자고 했으나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해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아내는 돌변해 오히려 소송을 걸겠다고 했으며 양육권까지 요구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남편은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생각은 없지만 상간남에게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김예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혼 청구에 있어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육자이고 자녀들과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며 "단순히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기르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자녀들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 직접 자녀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가사조사관들이 자녀들의 의사를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사 조사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유책이 있는지, 자녀를 누가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환경 및 기타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와 관련한 상황 전반을 조사하는 절차"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사연과 같이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상간자 역시 '자기 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할 수 있다"면서 "아내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포기한다 해도 법원은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 효력이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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