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수료 편취'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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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오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모 지점 직원 오모씨의 영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지점 부장 출신인 노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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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불법 지급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가 구속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직원 오모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 동부지법은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모 지점 직원 오모씨의 영장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배우자와 지인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세워 대주단 업무 담당자 노모씨에게서 대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8억80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박씨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 오씨는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두 번째다.
새마을금고 지점 부장 출신인 노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돼 수사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비롯한 8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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