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체포된 자산가 “피해자에 1억 투자했다 손실”
[앵커]
오늘 체포된 유 씨는 숨진 피해 여성을 통해 가상화폐에 1억 원을 투자했다가 몽땅 날리다시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갈등을 빚다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런 금전 다툼이 범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숨진 피해 여성이 홍보를 맡았던 가상화폐, 'P 코인'이 출시된 직후, 이른바 '프라이빗 세일'이 열립니다.
코인이 상장되기 전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판매하는 행사인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인 4명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자신의 계좌를 통해 모두 5억 원을 공동 투자했습니다.
오늘 체포된 유 씨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더리움 1억 원어치를 피해 여성에게 보내 'P 코인' 88만 개를 개당 120원에 샀습니다.
투자 초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동결해 둔 계좌는 석 달 뒤 거래가 가능하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피해 여성이 공동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부를 매도하면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유 씨가 보낸 내용 증명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지갑이 안 풀렸다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하고, 본인은 코인 18만 개를 팔려고 내놨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P 코인' 가격은 4천 원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유 씨 몫의 코인 88만 개를 이때 팔았다면, 35억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 씨는 이후 발행사 측에 피해 여성의 계좌 동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 'P 코인' 가격은 폭락했고 지금은 개당 6원 수준입니다.
투자금 1억 원을 사실상 모두 날린 셈인데, 유 씨는 피해 여성과 현재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유 씨의 투자 손실로 인해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사업하는 사람이 고작 1억 원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겠냐"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정현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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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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