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2명 사상…중대재해법 적용 검토중
[앵커]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하천 다리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다리를 건너던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분당선 정자역 바로 앞에 위치한 정자교입니다.
누군가 오려낸 것처럼 한쪽 귀퉁이가 사라졌습니다.
보행로 50미터 정도가 무너져 아래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전정식/경기도 성남시 : "아침에 쾅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정전이 다 돼버린 거야... 30년 여기 있으면서 교량이 무너지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었는데."]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45분 쯤.
다리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5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숨졌고 30대 남성 1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가 일어난 겁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여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교각 위에 있는 차도 옆에 보행로가 날개처럼 붙어 있는데, 차도와 보행로의 연결 부위가 약해져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또는 교량 아래 붙어 있던 상수도관에 문제가 생겨 붕괴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정기 안전진단에서 양호 등급을 받기는 했지만, 다리 일부분에 균열이 관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8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 강현경/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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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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