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폭행당해 긴급 탈출" 호소했지만…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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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40대 남성이 "폭행당해 긴급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고, 그는 당시 함께 있던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탈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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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된 40대 남성이 "폭행당해 긴급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설승원 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약 1㎞를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4%였고, 그는 당시 함께 있던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곧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긴급탈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행의 남편에게 폭행당했고, 말리는 사이 차량을 운전해 장소를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한 뒤 기다리는 등 대처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취한 상태로 위험을 피하겠다며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세 차례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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