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차유정 2023. 4. 5. 23:28
서울시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5일) 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해당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4.58㎢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까지로 1년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등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해당 자치구 등에서 해제 요구가 컸지만, 서울시는 집값이 아직 비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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