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 신인' 단수공천 우대…학폭 이력자는 배제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2023. 4. 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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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신인 청년 정치인에게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고, 동시에 학교 폭력으로 유죄 취지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5일 회의에서 만 45세 미만인 신인 청년 정치인의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TF는 또 학교 폭력으로 유죄 취지의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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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공천제도 TF, 만 45세 미만 신인 청년 정치인 우대
학교 폭력으로 유죄 취지의 형사 처분 받은 이력 있는 후보 배제
총선 공천제도 TF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개호 단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신인 청년 정치인에게 공천 우대 혜택을 적용하고, 동시에 학교 폭력으로 유죄 취지의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부적격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5일 회의에서 만 45세 미만인 신인 청년 정치인의 경우 2위 후보와 10%포인트 차이만 나도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룰을 변경했다. 현재는 경선후보의 공천 적합도를 조사해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이면 1위 후보를 단수 공천할 수 있게 돼 있다.

결국 신인 청년 정치인에게 정치 입문 기회를 늘려주자는 차원인 만큼, 청년이더라도 우대 혜택에서 전·현직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또 학교 폭력으로 유죄 취지의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내정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고려한 처사로 풀이된다.

TF는 공천에 따른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해찬 전 대표 당시 마련한 '시스템 공천'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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