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규명부터"…유족, 신상진 시장 조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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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A씨(39세·여)의 유가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조문을 거부했다.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A씨(39세·여)의 빈소는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A씨 유가족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빈소로 온 김명수 분당구청장에게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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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A씨(39세·여)의 유가족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조문을 거부했다. 유가족은 사고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면서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A씨의 발인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A씨(39세·여)의 빈소는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A씨는 성남시민으로, 3년전 성남으로 이사 왔다. 분당 정자동에서 1인 헤어숍을 운영하는 A씨는 아침 출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가족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빈소로 온 김명수 분당구청장에게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이 이날 유가족에게 신상진 시장의 조문 의사를 타진했지만 유가족은 신 시장의 조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은 붕괴된 정자교에 대한 안전점검 내역 일체도 요구하고 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지방에서 올라온 A씨의 어머니는 빈소에서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A씨의 남동생은 슬픔과 함께 경황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9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빈소 호실이 정해지면서 A씨의 영정사진이 올라갔고 빈소가 차려졌다.
빈소에는 성남시 직원 두 명이 유가족의 행정 지원을 위해 나와있다. 성남시는 시 시설물에 대한 사고이기 때문에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중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부검을 하는 방향으로 부검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내일(6일) 새벽쯤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부검에 대한 유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오후 9시10분쯤 빈소를 방문해 유족과 면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에 대한 유족 의사는 참고할뿐 유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부검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5분쯤 정자교 보행로 부분이 무너지며 위를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구조물과 함께 탄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9세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2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아주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붕괴된 정자교는 1993년 준공, 30년된 다리다. 길이 110m, 폭은 26m로 교량 양옆으로 각 3m씩 보행로가 있다. 보행로는 교량 준공 시 차량이 다니는 주 교량과 상판을 연결해 설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량은 차도와 보행로 일체형으로 지어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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