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의원 18명, '제3자변제' 제동법 발의..."피해자 동의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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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 의원 18명이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의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 등 야권 의원 18명은 오늘(5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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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권 의원 18명이 정부가 제시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저지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민주당의 대일굴욕외교 대책위원장인 김상희 의원 등 야권 의원 18명은 오늘(5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배·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가 배·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정부가 공탁할 때에도 피해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의원은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 없이는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행법상 정부안을 반대하는 피해자들에게 재단이 가해 기업 대신 배상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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