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도 공사 빌미로 수천만 원 가로채…징역형

주아랑 2023. 4. 5. 2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보수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기철물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7월 자신의 업체가 폐업했는데도 B씨에게 "5백만 원을 먼저 주면 한 달 안에 천장 누수 방지 공사 등을 해주겠다"며 천 8백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4천 9백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