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고가 패딩 선물한 김창호 의령군의원 구속영장 기각

강정태 기자 2023. 4. 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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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료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15명에게 1벌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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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경남 의령군의회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동료의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에게 고가의 패딩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료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15명에게 1벌당 19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25벌, 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패딩은 의령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 의원의 지인이 값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의 한 업체에서 의회에 도움이 될 것이 없느냐는 대화가 오고 가던 중 자연스럽게 패딩 후원 의견이 나왔었다”며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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