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춤파라치’에 포상금 1만원

김보미 기자 2023. 4. 5. 22: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꼼수 클럽’ 단속
전국 첫 신고포상제 도입

강남구가 일반음식점 내부에 춤을 추는 공간을 만들어 ‘꼼수’ 클럽을 운영하는 점포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을 중심으로 심야에 좁은 공간에서 수백명이 모여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로 불법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이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강남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한 달간 주말 0시~오전 5시 이 같은 불법 유흥주점을 단속한 결과 6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30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 클럽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촬영해 업소명, 촬영 시간과 함께 강남구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공무원이 현장 점검 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완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

홍보물에 담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번호(010-9536-5435)를 이용해 강남구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면 된다.

불법 클럽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로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