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실 부족에 “중증응급센터 40개서 60개로 확충”

김경은 기자 2023. 4. 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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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

당정은 5일 최근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10대 청소년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행 40곳에서 60곳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응급환자 진료 관련 안내문 모습. /뉴스1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더 이상 재발해선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중증 응급 분야의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 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국 40곳인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권역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도 50~60곳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당정은 구급대 출동, 이송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점검하고, 지역별로 응급상황실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응급 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 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소아 진료 대란’ 우려와 관련해 의료진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의료 자원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박 의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1379만명이 비대면 진료 3661만건을 받아 건강을 되찾았고 만족도도 높았다”며 “최고의 의료 수준과 정보기술(IT)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현행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중단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 전이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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