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이 만료되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아직 집값이 덜 내려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1가와 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4개 지역 4.58㎢ 면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내년 4월26일까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정부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요구가 커졌으나 “집값은 아직 비싸다”는 게 서울시의 시각이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는 데다 연이은 서울시의 각종 개발 계획 발표가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1년 6월을 기준점(100)으로 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월 말 93.1을 기록했다. 고점을 찍은 2022년 1월(104.3)보다는 크게 떨어졌으나 문재인 정권인 2017년 5월(87.2)보다는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서울의 다른 구역들도 지구 재지정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은 6월22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은 내년 5월30일로 기한이 끝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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