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 공기업이 가장 민감했다
30명대서 10명으로 급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30명대에서 지난해 10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민감도가 높은 공기업의 경영자들이 현장점검 강화,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수립 등에 발 빠르게 나선 효과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한국전력공사 제외)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그 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매년 20명을 초과했으나 2022년에는 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있었던 반면, 2022년에는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은 2022년 7명으로 2018년(24명) 대비 크게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효과가 산업재해 사망자 수 급감으로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기업이 정책에 빨리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가 공기업 사장의 해임 사유가 되고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경영평가 항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고, 경기 요인이나 코로나 국면이 (비슷하게) 지속된 것도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같은 정책 변수가 가장 큰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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