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노동자 추락 현장 ‘작업 중지 명령’
김옥천 2023. 4. 5. 22:02
[KBS 부산]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지난 3일, 50대 노동자가 외벽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상구의 한 공사 현장에 '외벽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청은 또, 사고가 났을 때 이 노동자가 안전대를 안전 고리에 연결하고 작업했는지와 안전 담당 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김옥천 기자 (hub@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납치살해’ 3인조 신상공개…‘돈줄’ 지목 자산가 체포
- “치즈 있어요?”…편의점 절도범이 선보인 ‘혼신의 연기’
- ‘밥 한 공기 비우기’ 논란…내일(6일) 민당정 쌀값 논의
-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2명 사상…중대재해법 적용 검토중
- 경영자 책임 인정될까?…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 결과는?
-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26% 증가…제도 정비 시급”
- 시음하라며 ‘마약 음료’를…강남 학원가 발칵
- 3천억 원대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BJ까지 동원
- 한동훈, 김의겸 ‘조선제일혀’ 비판에 “거짓말이나 줄여라”
- 김새론, 벌금 2천만 원…“생활고 호소 내가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