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이어 김만배도…검찰과 ‘보석’ 샅바싸움
검 “다양하게 증거 인멸” 반대
대장동 개발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 측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다각도로 증거를 인멸하고 주변인을 회유해왔다며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증거인멸 우려 사유 10개 중 9개는 (대장동) 배임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에 관련된 것”이라며 “이 사건은 오직 범죄수익은닉과 증거인멸·은닉교사에 한정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혐의만 놓고 보면 객관적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변호인은 “구속 여부는 배임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고민해야 하고 이 재판부에서 붙잡아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김씨에게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인테리어 업자에게 주요 증거인 휴대전화를 불태우도록 교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원을 주겠다며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김씨가 물적·인적 증거를 다양하게 인멸해왔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김씨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씨 증언 연습을 시키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폭로를 막으려 퇴직금을 지급했다고도 지적했다.
김씨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보석 문제를 놓고 검찰과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 초, 김 전 부원장은 다음달 초 1심 최대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되는데, 두 사람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대거 바뀌는 법원 인사 시기가 겹친 탓에 기소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심리가 별로 진척되지 못한 상태이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강하게 반대한다. 재판이 늘어지고 심리 분위기가 바뀔 것도 걱정한다. 검찰 인사로 수사팀 구성이 바뀌면 공소 유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심리와 선고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희진·이혜리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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