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공직 출마 제한법 “취지 공감” 2년 만에 “반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발의…한동훈 “특정인 겨냥 비정상 법안”
현직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는 찬성했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법무부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업무(수사·기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개정안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현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때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 등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까지 공직을 그만두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헌법상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법률이 이미 있다고 했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중 하나로 ‘정치적 중립’을 명시했고, 검사징계법 2조 1호는 검사가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해 검사를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입장은 달랐다. 법무부는 2021년 2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취지 공감, 보완 필요’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개별 법률에 별도 제한 규정을 두는 것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 사법 관련 직역 전반을 검토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강욱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내년 총선 전에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 10일까지 사직하지 않은 검사는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특정인(윤석열 대통령)의 출마를 막기 위한 비정상적인 법안이었다. 거기에 당시 법무부가 호응했던 것”이라며 “이번에 의원실의 요청이 있어 정확한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그 법은 최강욱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던 윤석열 방지법”이라며 “당시 국회 전문위원들조차 위헌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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