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예비 남편 부모님이 신혼집 해주셨는데 근저당이 있어 너무 걱정됩니다”

이동준 2023. 4. 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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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상대 남성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혼집에 잡힌 근저당'을 우려하며 예비 신랑 부모의 노후 준비 수준을 묻는 질문이 올랐다.

신혼집은 마련됐지만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이 그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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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을 앞둔 한 여성이 상대 남성 부모님이 마련해준 신혼집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신혼집에 잡힌 근저당’을 우려하며 예비 신랑 부모의 노후 준비 수준을 묻는 질문이 올랐다.

글 작성자 A씨는 박사학위를 취득해 취업에 성공한 남자친구 B씨와 결혼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그는 예비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자 궁금했던 등기부등본을 때봤고, 여기서 근저당으로 2억원이 잡힌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이점에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는 신혼집 마련에 단도 1원도 보태지 않았지만 상대 부모의 노후를 걱정하며 결혼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신혼집은 마련됐지만 근저당이 잡혀있다는 사실이 그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A씨는 “남친은 박사지만 최근 취업해 돈이 없다”며 “신혼집 등기사항을 보니 저당이 잡혀 있어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집은 남친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라며 “시부모의 노후 준비가 됐는지 걱정스럽다“고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근저당’은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뜻한다.

쉽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되는데, 통상 아파트 매매시 은행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출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연자가 마련한 집의 매매가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컨대 1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할 수 없다면 은행에서 일부를 대출받아 근저당이 설정되는 것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것이라 없는 게 좋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 매매가 이상의 재산(현금)이 필요하다. 매매가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료,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중위소득’(2021년 기준 직장인(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원)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100채 중 3채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3일 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47.0으로 집계됐다. 전년(44.6)에 비해서는 2.4포인트(p) 올랐지만 여전히 50을 하회했다.

주택구입물량지수는 주택구입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수의 비율을 0∼100 기준으로 보여준다.

수치가 높을(낮을)수록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물량이 많다(적다)는 의미로, 100일 경우 중위소득 가구가 100% 주택을 구입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의 주택구입물량지수는 3.0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끼고라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3채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가 33.5로 서울 다음으로 낮았고, 이어 인천(39.7), 부산(44.6), 제주(47.4) 등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 가능한 주택이 2채 중 1채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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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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