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건너는데 SUV로 뚫고가 본인 아이 내려준 차주, 논란 커지자 경찰서 자진출두

이동준 2023. 4. 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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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아래 초등학생이 보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뚫고간 뒤 본인의 자녀를 차에서 하차시키는 한 학부모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목격돼 논란이 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8시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학부모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흰색 SUV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더니 내려선 본인의 자녀를 내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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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횡단보도 지나 본인 자녀들 2명 하차시킨게 더 황당”
4일 한문철 TV 갈무리.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아래 초등학생이 보행하려고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뚫고간 뒤 본인의 자녀를 차에서 하차시키는 한 학부모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목격돼 논란이 됐다.

해당 차주는 자신의 행위로 논란이 되자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그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선 4일 ‘한문철 TV’에는 “보행자 보호 꼭 누가 다치고 죽어야만 바뀌려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8시쯤 경북 영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선 학부모들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가 교통지도를 하고 있었는데 흰색 SUV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더니 내려선 본인의 자녀를 내려주었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한 시민은 “SUV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학교 앞 녹색어머니회 분들 및 통제하시는 어르신 무시 및 돌진했고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도 무시했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아이는 상당히 놀랐고 더욱 황당한 사실은 횡단보도를 지나 자기 자신 아이들 2명 하차시켰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경북 영주경찰서는 등교 시간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 봉사자들의 정지 안내를 무시하고 주행한 SUV 운전자 A(42)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자녀를 등교시키고 사라졌던 A씨는 목격자가 경찰과 교통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를 하며 사안이 커지자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자진 출두했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을 통해 유튜브에 유포된 영상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통고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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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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