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흑서' 권경애 변호사, 재판 '3번 불참'…학폭 유족 패소

윤혜주 2023. 4. 5. 21: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번 열린 항소심 재판 모두 불출석
법원, 소송 취하로 간주…의뢰인 패소
권경애 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알렸던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측을 대리하기로 했지만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 패소했습니다. 소송 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어이없게 패소한 겁니다.

서울고법 민사8-2부는 지난해 11월 24일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모친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의 딸 B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서울교육청과 학교법인, 가해 학생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때 권경애 변호사가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1심에서는 가해 학생 중 1명의 부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세 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씨 측 항소는 취하됐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268조에 따르면 재판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3회 불출석을 소 취하로 판단한 겁니다.

A씨는 패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했으며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돼 유족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었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며 "도대체 왜 안 갔냐고 물으니 한 번은 몸이 아파서였고 다음 날은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며 "정치만 떠들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재판에서 이겼다고 떠들고 다닐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다 못해 망연자실한다"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가 딸을 2번 죽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