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고소’ 누구는 ‘소송’…경찰 대응 논란
[KBS 울산] [앵커]
갑작스런 필라테스 업체의 폐업으로 수강료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고객들 소식 최근에 전해드렸죠.
지점이 있는 지역별로 고객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며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경찰서에서는 지난해 등록한 고객은 고소가 어렵고,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해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북구의 한 필라테스 업체 지점이 있던 자립니다.
개발 등을 이유로 인근 다른 건물로 지점을 이전한다며 휴업에 들어간 것이 지난해 말.
최근까지도 문자 메시지로 고객들에게 새 건물 인테리어 공사 상황 등을 전하며 재개장 일정 등을 언급해 왔지만 갑자기 소식이 끊겼습니다.
고객들은 업체를 경찰에 고소하려고 했지만, 일부 고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곳 지점에 지난해 등록한 일부 고객들은 관할 북부경찰서에서 고소는 어렵고, 민사 등으로 해결하라는 안내를 받아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필라테스 업체 피해 고객/음성변조 : "(다른 지역 경찰은) 바로 다 접수를 받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존 회원이든 신규 회원이든 둘 다 다 지금 운동을 못 하는 거에 대한 피해를 본 건데…."]
고객들은 단체 대화방 등에 모여있는 이곳 회원 160여 명 중 30%가량이 지난해 등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필라테스 지점은 가맹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11월 본사 직영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등록한 회원들은 이전 운영자 때 등록했고, 또 수업도 일부 들은 만큼 사기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어 회원들에게 이같이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울산과 부산, 대구 등에서 피해자가 광범위하게 나오는만큼 지난해 등록한 회원도 고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취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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