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 보는데 시청료 왜 내?”…국민 10명 중 9명 ‘반대’
5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토론게시판을 살펴보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 오후 9시 20분까지 총 4만6848명의 누리꾼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9일 대통령실이 게재한 게시물로 시청자의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설문 종료 시점은 오는 9일이지만, 현재 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이 4만5031표(96.1%), 반대가 1817표(3.4%)로 격차가 크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TV 수신료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부과, 월 2500원씩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게시물을 올리면서 “한국전력은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료와 함께 징수 중”이라며 “현행 방식은 1994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006년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공영방송 제도를 채택한 프랑스와 일본 등이 최근 수신료를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 중인 만큼 직접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부분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해서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등 OTT를 시청하는데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나흘 뒤 투표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실 자문기구인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내부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KBS 수신료 통합 징수를 폐지하고 분리 징수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회에서 관련 방송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해 7월 국회 대정부질문 중 “현재 KBS 수신료 징수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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