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리기 법안…수정안으로 뭉개기
[KBS 창원] [앵커]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는 법안으로 지역 경제계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법 개정안이 결국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수정안을 동원해 비수도권에 절실한 혜택을 삭제해버린 것인데요.
지방 살리기를 위한 다른 법안들도 이와 비슷한 운명을 맞지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이 내는 법인세 세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르게 적용하자."
비수도권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경남 등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2021년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됐다면 비수도권 기업은 과세표준 100억 원의 경우 20억 원을 내던 세금이 10억 원으로, 300억 원은 66억에서 36억으로 법인세가 줄게 됩니다.
과세표준 10%를 세금으로 덜 내게 돼, 기업 입장에서는 복지나 연구개발 등에 투자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김기환/창원상공회의소 홍보조사역 :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법인세 차등 적용처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2년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치다, 비수도권에 절실한 혜택이 사라진 채로 지난달 수정됐습니다.
조세 형평성 때문에 국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혜택을 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지방소멸에 대한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도권 국회의원과 정부, 양쪽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최형두/국회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 :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한 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설득하고 (입법을) 진행하려 합니다."]
지방소멸에 또 다른 대안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발전소 거리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해 발전소에 가까운 비수도권이 유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고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관문만 남겨둔 최종 단계까지 어렵게 올라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초당적 협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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