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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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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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이 선고됐다.
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장기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과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라이베리아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육 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물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술과 음식을 미끼로 유인해 강간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역 인근에서 만난 여중생 2명에게 술과 음식을 사주겠다며 자신들이 묵고 있는 호텔 방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라이베리아 외교부와 국제기구 소속 직원으로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근무를 위해 부여받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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