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흑서' 권경애 변호사, 재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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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흑서'의 공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을 맡아 억대 민사소송을 내고도 재판에 불출석을 거듭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숨진 A양의 어머니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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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theL] 항소심 패소 사실도 미고지…유족 "내 앞에 죽음뿐"
'조국흑서'의 공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인을 맡아 억대 민사소송을 내고도 재판에 불출석을 거듭해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2부(당시 부장판사 김봉원·강성훈·권순민)는 숨진 A양의 어머니 이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A양은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선임한 뒤 2016년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와 학교법인·교장·교사 등 피고 30여명을 상대로 "5억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면서도 피고들 중 B씨에 대해선 "이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B씨가 1심 재판 도중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탓이다.
B씨는 뒤늦게 항소장을 냈고, 이씨도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항소해 당시 소송은 항소심에 돌입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변론이 세 차례 열렸지만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선 원고·피고 중 한쪽만 출석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양쪽이 모두 불출석한 상황이나 한쪽이 출석했지만 아무도 변론하지 않은 상황이 3차례 연속으로 발생할 경우,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268조에 따라 소송이나 항소·상고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두 차례 불출석한 뒤 마지막 변론기일을 달라며 자신이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작 변론기일이 돌아오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에서 이씨가 패소한 부분에 낸 항소장을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고, 이씨가 일부 승소한 부분마저 취소했다.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에게 자신이 맡은 사건의 변론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를 '복대리(複代理)'라고 한다. 또 소송 도중 대리인을 맡을 수 없게 되면 사임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이 사실을 5달여 동안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씨가 상고하지 못한 사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권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해미르 사무실을 방문한 뒤 자신이 최종 패소한 사실을 알고 통곡했다. 이씨는 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제 앞에 있는 건 죽음 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씨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직원이 그만둬서 자기가 챙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에 대해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조국·이재명을 비판했다"며 "조국·이재명보다 더 심각한 짓을 해놓고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고 썼다.
이씨는 패소가 확정돼 외려 피고들의 소송비용을 배상할 처지가 됐다. 이씨는 "청소 노동자가 돼 풀칠하고 있는 내가 절대 감당 못할 일"이라며 "법을 잘 아는 변호사는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며 어미의 가슴을 도끼로 찍고 벼랑으로 밀었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기자는 이날 5차례에 걸쳐 권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권 변호사는 2차례 전화를 거절했고, 나머지 3차례는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이씨의 소송 1심이 진행되던 2020년 8월 강양구 기자,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와 함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발간했다. 이 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담겨 일명 '조국흑서'로 불렸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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