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보좌진 부정 채용' 보도에 "금전 거래와 무관"

이승재 기자 2023. 4. 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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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보좌 채용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채용과 금전 거래는 무관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보좌관 채용은 금전 거래와 무관하다. 보도에 등장하는 A씨와 김씨는 2016년 당시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선거 이후 김씨가 수감된 상황에서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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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실과 달라 오해할 수 있는 보도에 유감"
"법률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2.0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보좌 채용 과정에서 금전이 오고 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채용과 금전 거래는 무관하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은 이날 입장을 내고 "사실과 다르게 오해될 수 있는 보도가 나온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측근 김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이후 A씨를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 보좌관에 임명된 A씨는 김씨의 가족에 대한 금전 지원을 시작했고, 김씨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취업시켰다고 전해졌다.

즉, A씨가 금전 지원의 대가로 김씨로부터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보좌관 채용은 금전 거래와 무관하다. 보도에 등장하는 A씨와 김씨는 2016년 당시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다"며 "선거 이후 김씨가 수감된 상황에서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와 김씨는 동향 선후배로 이전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친밀한 사이였다"며 "박 의원이 A씨와 김씨의 금전거래 내용에 대해 인지한 것은 둘 사이에 다툼이 있던 2018년 말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김씨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적힌 금액 등은 A씨가 보도에서 밝힌 것처럼 많이 과장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A씨도 당시 개인적 관계가 악화돼 홧김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A씨와 김씨 간에 오해를 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아내를 의원실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씨 아내는 지역 비서관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지역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일했고, 건강에 관련한 소문은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의원실은 "보좌진 간의 사적인 금전 거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보좌진 채용은 모두 법률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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