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고가 패딩 점퍼 제공' 김창호 의령군의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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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를 받는 경남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령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을 의회 사무과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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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동료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등 위반)를 받는 경남 의령군의회 김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한지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현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령군의회 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15명에게 총 500만원 상당의 패딩을 의회 사무과로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패딩은 김 의원의 지인이 김 의원 부탁을 받아 의회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한 축산사료 공장의 시연회에 참석해 업체 대표와 얘기를 나누다 체육복 후원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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